‘동료의원 폭행’의원 징계, 주민난입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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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폭행’의원 징계, 주민난입으로 파행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10.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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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가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강진희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난입으로 결국 파행됐다.

북구의회는 10일 강진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오전 10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윤리특위는 정회됐다. 이윽고 당일 오후 5시 윤리특위가 속개될 예정이었나 주민 30명이 의회로 난입 및 의사 진행을 방해해 곧바로 산회했다.

이날 윤리특위에 앞서 민주당 임채오, 박재완, 김상태, 이선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희 의원은 사퇴하고 진보당은 엄중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강진희 의원은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치졸한 정치적 공격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진희 의원은 지난해 의원 합동 연수 과정 중 술자리에서 동료 의원의 팔을 잡아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의원은 강 의원을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혐의 없음,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 의원은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윤리특위 산회로 오는 11일 개최되는 제214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강진희 의원의 징계안이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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