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 천곡동 410-22 일원의 한 청과점이 지난 8월 시유지 및 도로 무단 점유로 수익 활동을 벌이는 부분에 대해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해당 청과점은 계고장을 과일 상자로 가리는 등 이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이전보다 더 많은 노상 적치물을 인도에 쌓아두고 영업행위 중이다. 이로 인해 인도가 없어져 인근 주민들은 인도 옆의 자전거도로만을 이용하거나 차도를 통해 돌아 지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7년에도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이 한 차례 부과됐지만, 아직까지 미납해 현재 가산금이 더해져 350만원이 체납 중이다. 각종 국세 또한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북구는 행정대집행 및 재산압류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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