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10분께 울산 북구 정자항 동방 11㎞ 인근 해상에서 벌크선 A호(7189곘·부산 선적)에 승선 중인 30대 선원 B씨가 화물창 점검 차 사다리로 내려가다 미끄러져 약 3곒 높이에서 추락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오전 11시56분께 울산항 E1 묘박지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B씨를 구조대 보트로 옮겨 응급처치했다.
울산해경은 B씨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등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거동이 불가능해 낮 12시31분께 해양경찰 전용부두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에 인계해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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