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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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10.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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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이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개인 투자 목적으로 지방보조금 8500만원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함께 지난 6월부터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17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4건에 541명이 검거, 부정수급액 148억8000만원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울산에서는 수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을 횡령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개인 투자 목적으로 체육센터 소속 수영강사 급여, 위탁 사업비 등 8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A씨는 3일 후 다시 공단 계좌에 돈을 채워넣었으나 국가보조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한 순간 횡령죄가 성립, 경찰 및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검거됐다.

이외에도 인천에서 허위 근로자 등록 후 인건비 등 관련 국고보조금 5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1명이 검거 및 구속됐으며 대전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지원 관련 보조금 4억3000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19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도 13%(70명)를 차지했다.

한편 경찰은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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