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이양임(사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남구 지역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상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에 포함되지 못해 국가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온 소규모 상권과 상점가를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과 각종 지원사업,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위탁 근거,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를 받아 일부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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