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상태바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10.1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양임(사진) 의원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골목경제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12일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이양임(사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남구 지역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상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에 포함되지 못해 국가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온 소규모 상권과 상점가를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과 각종 지원사업,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위탁 근거,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를 받아 일부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