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입학 연기, 취학 유예 등)이다.
자녀의 입학 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과 입학 연기는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취학 유예·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1일 이후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된다.
단,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 유예는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하며 취학 면제는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등의 사유일 때 가능하다.
취학 유예·면제는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2월20일까지 각 가정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12월1일~20일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자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개별 내교하거나 추가 예비소집일에 참석할 수 있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관계 공무원의 가정방문 또는 경찰 수사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강북·강남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최근 울산 지역 전 유·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의무 취학 담당자(052·219·5632, 052·228·6642) 또는 각 초등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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