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올해 3월 울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오토바이로 치었다. B군은 팔 골절상 등으로 전치 7주 치료를 받게 됐다.
당시 A씨는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했으며, B군은 보행신호에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A씨는 이 사고를 내고 불과 나흘 뒤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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