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3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A군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던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했다가 문제가 됐다.
이 학생은 수업 중 동의 없이 다른 학생 신체를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놀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당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A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즉 전학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A군 측은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총 4000만원 배상을 포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군에 대한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A군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가 결론적으론 전학보다 훨씬 가벼운 교내 봉사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참작하면 명백하게 전학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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