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에 204개의 출자법인이 운영,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이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울산도시공사의 출자법인 울산복합도시개발이 이 시행령을 적용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하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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