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사금융 계통의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대출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6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는 등 약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14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이 6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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