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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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35곳 적발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10.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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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최근 3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3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세먼지 측정을 조작한 업체도 적발되기도 해 관계당국의 보다 강력한 점검활동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조치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9만9588개소를 점검한 결과, 1만3325개소가 적발됐다. 이 기간 울산에서는 점검 대상 2331개소 중 335개소가 적발됐다.

조치결과를 보면 경고 242개소, 개선명령 63개소, 조업정지 7개소, 사용금지 21개소, 허가취소 1개소, 폐쇄명령 10개소 등이다.

기타 조치를 받은 곳도 33개소다.

지난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서 116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조치 결과는 경고 66개소, 개선명령 19개소, 조업정지 3개소, 사용금지 8개소, 폐쇄명령 2개소, 병과고발 15개소, 기타 21개소 등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업체의 미세먼지 측정 조작, 허위 기재도 잇따랐다.

2020년에는 울산 측정업체 4개소와 배출업체 4개소가 적발된 데 이어 2021년에는 울산 측정업체 1개소와 배출업체 12개소가 적발됐다. 지난 2019년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배출사업장이 측정값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개선과 조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오염물질을 과다배출하는 것도 모자라 조작도 서슴치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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