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 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9개 청소용역업체 대표 8명과 이들의 가족 또는 지인 등 ‘유령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애초 청소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노무비(급여)를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자신들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금액은 총 30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이들을 허위 임금대장 작성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지자체 재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들은 울산 지역 지자체와 계약한 청소용역업체들이 유령직원을 내세워 임금을 빼돌리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소 근로자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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