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대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원 및 지원시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는 조건이다.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물건너마을 일원(회야하수처리장 상류) 11만5000㎡에 2021년부터 사업비 680억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 산업단지 9만6000㎡와 이주단지 1만9000㎡로 구성되며, 재원은 공사채 발행 434억원과 토지분양 수입, 손실보전금으로 조달된다.
울산시는 2019년 1월 울산도시공사에 사업 의뢰에 이어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 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후 2021년 6월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지난해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올해 8월에 사업인정협의까지 마무리했다.
이번에 계획심의 승인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를 넘어선 셈이다. 앞으로 보상, 공사 시행, 토지분양을 거쳐 2025년께 완공될 계획이다.
이 산단에는 목재 및 나무제품,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업종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대일반산단은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주민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반대대책위는 120일 동안 농성을 벌였고, 울산시와 양산시가 산업단지를 공영개발해 주민 집단 이주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시는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이주시키고, 하수처리장 주변 일대를 산업단지로 공영개발해 지역 고용기회 증대 및 부족한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꾀한다는 전략이었다.
시 관계자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악취 심화 등 정주환경 피해 민원을 해소하고자 시행된 사업이다. 하지만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으로 기업의 탈 울산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고용창출 기여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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