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남 양산시의 자기 집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모의총포를 우편으로 받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모의총포 총 3개를 가지고 있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총포 조준경을 주문해 총 4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인천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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