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2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도운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와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구청장은 임대차계약의 분쟁 예방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임대차 계약과 분쟁현황, 전세사기 피해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과 정보제공,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교육, 분쟁예방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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