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시는 올해 1965대 분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데 이어 48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300대, 화물차 180대 등이다.
울산시는 전기차 등록 비중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게 집계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감안한 보조금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고, 46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시비 14억원을 더해 총 60억원의 예산으로 480대 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보조금 대상자는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종전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동일하게 △승용 1020만원(국비 680만원, 시비 340만원), △화물(소형) 1560만원(국비 1200만원, 시비 36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날까지 연속해 90일 이상 울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등이다. 구매자가 수소전기차 제조·판매사인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를 신청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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