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신정지구대는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운 기소 중지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9년 11개월간 도피하다 공소시효 1개월을 남겨둔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관내 중심으로 거동수상자 불신검문 등 직접 기소중지자를 수사했으며, 검거 과정에서 도보 및 112순찰차를 활용한 가시적 경찰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썼다는 평가다.
이두문 신정지구대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 등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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