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회계 결산결과 공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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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회계 결산결과 공시하기로
  • 서찬수 기자
  • 승인 2023.10.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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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달 초 노동포털 내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해 등록을 받고 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런 회계공시 의무화가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해왔다.

한국노총은 회계를 공시하는 것과 별개로 이 같은 ‘연좌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2주간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노조 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조법 중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공시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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