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2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 대표발의로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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