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새마을금고 직원 감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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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새마을금고 직원 감독 ‘구멍’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10.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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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당 투자행위 등의 사유로 제재 및 직무정지가 잇따라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울산 남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8월29일자로 임원 1명 및 직원 8명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2년에 1번씩 진행되는 정부 정기 감사에서 제재사유가 적발됐으며 대다수 견책, 주의, 감봉 조치를 받았으나 징계면직도 1명 발생했다.

제재공시에 따르면 사유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실행 △대출기한연장 업무 부적정 △임·직원­회원간 사적거래 발생 △이해관계인 특혜대출 취급 및 부당 투자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업무 인지를 못한 일부 임·직원들의 실수로, 부당 횡령 등 금고 재산이나 업무에 지장이 갈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제재받은 직원의 결재라인까지 모두 제재를 받다보니 대상이 많으며, 현재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등 조치를 취해 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8월31일 울주군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임·직원 각 1명이 형사기소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부당 대출·투자로 인한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울산 북구 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임원의 성실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같은 금융 사고가 이어지며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 사각지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년 동안 250건을 넘는 불법대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횡령과 배임, 수재 등 금융사고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115명이 90건에 가담해 제재를 받았으며 사고금액 규모는 640억9500만원에 달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8월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배구조 혁신에 나섰다.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다음 달 중 지배구조·건전성·감독체계 강화 등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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