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최근 증가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메탄올 연료 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울산항의 친환경 물류 신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해양수산부는 이날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 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골자는 케미컬 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내항화물 운송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연료 공급을 맡고 있는 석유제품 선박 연료 공급선의 대부분은 철로 된 탱크를 사용해 부식성이 강한 메탄올 운반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탱크를 갖춘 선박이 많지 않다. 또 내항화물 운송업에 등록된 케미컬 수송선은 부식성이 강한 탱크를 갖춰 메탄올을 운반할 수 있지만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할 경우 내항화물 운송업 종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감안해 해수부는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상 항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박으로 공급하는 ‘PTS(Port To Ship) 방식’ 외에 케미컬 수송선 등을 이용한 선박 대 선박 공급(STS. Ship To Ship)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조치는 총 톤수가 500t 이상인 선박 중 메탄올을 연료로 공급하는 케미컬 수송선 등에 한해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메탄올 연료 공급에 따른 울산항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는 케미칼수송선과 석유제품 및 케미컬 겸용선이 1500t 이상 2척 있다.
해수부는 국내를 기항하는 메탄올 추진 선박의 연료 공급이 원활해지면 울산항을 비롯한 국내 항만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메탄올 추진 선박 생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제도 혁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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