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리 문수데시앙 분양가 산정 갈등 2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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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 문수데시앙 분양가 산정 갈등 2년째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0.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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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있는 공공분양·임대주택인 문수데시앙 2단지 10년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본보 2022년 8월23일자 6면 보도)을 놓고 입주민들과 울산도시공사의 갈등이 2년째 이어지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울산도시공사와 문수데시앙 2단지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문수데시앙 2단지 아파트 주민 대표들은 최근 울주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양가 조정 권고안에 따른 분양가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이 났다.

군 분쟁조정위는 지난 7월 말에 위원회를 열었고, 권고안에 대해 한 달 간 양측의 수용 여부 절차 등을 거친 뒤 지난달에 최종 ‘분양가 8% 인하’ 조정 권고안을 양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 안에 대해 도시공사와 입주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게 감정 평가됐는데, 올 들어서는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감정기관 2곳은 59㎡는 2억8000만원대 전후, 74㎡는 3억5500만원대 전후로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태 문수데시앙 2단지 민간분양전환추진위원장은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에 매매 거래된 1단지의 같은 평형대 아파트가 1년만에 20% 이상 떨어졌다”며 “현재의 시세에 맞게 재감정이 필요한데, 도시공사는 분쟁조정위 권고안 조차도 무시하고 못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울산시장 면담과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울산도시공사는 권고안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주민들이 오히려 떼를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라며 “분양가를 감액해줄 경우 자칫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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