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화나서” 아내 살해한 남편에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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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화나서” 아내 살해한 남편에 징역 17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0.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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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태도 등에 대해 잔소리하는 데 화가 나 20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이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때문에 아내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또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차를 길가에 세운 뒤 함께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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