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상태바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10.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토지주들이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 침해를 받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 산하동 산 198-7 일대 13만8000여㎡의 부지가 지난 2005년 강동관광단지 구상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8년 동안 6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하지만 그 동안 휴양·콘도지구에 롯데 리조트와 뽀로로 호텔 등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리조트와 호텔사업도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토지주 송모(84)씨는 “2000년에 땅을 샀는데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20년 넘게 매매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동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산하동, 정자동, 무룡동 일원 136만7240㎡에 약 2조6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받아 8개 지구별로 구분·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 집행실적은 7.4%에 불과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마저 각종 잡음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검토된 공영개발도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북구와 시가 재지정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해지된다”며 “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재지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