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상헌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장과 정희재 산업안전부장이 강사로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개정 고시 내용 및 실시 방법) △재정 지원 사업 안내 등을 강의한다. 한편 설명회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울산상의 경영향상팀 228·3103.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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