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산안공, 21일...50인 미만 중처법 설명회
상태바
울산상의·산안공, 21일...50인 미만 중처법 설명회
  • 이춘봉
  • 승인 2023.11.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상헌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장과 정희재 산업안전부장이 강사로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개정 고시 내용 및 실시 방법) △재정 지원 사업 안내 등을 강의한다.

한편 설명회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울산상의 경영향상팀 228·3103.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