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규제개선위원회는 지역 현장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지역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분기별로 운영된다.
이번 규제개선위원회는 제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제조 매출보다 서비스 매출이 높은 기업은 주업종이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 자격이 없는 불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됐다. 또 제조업 창업 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일부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를 추가해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개선하는 등 기술, 인증, 창업, 세제 지원 분야에서 총 12건의 규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울산중기청은 규제개선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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