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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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 미흡”
  • 권지혜
  • 승인 2023.11.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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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영세 건설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그쳤다. 나머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의 관리 계획을 토대로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혹은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전문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순이었다.

또 전문건설사의 51.5%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3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26.5%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선 51.2%가 중대재해 요건을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안전보건 의무 축소(34.4%)를 해야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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