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96)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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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96)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 이춘봉
  • 승인 2023.11.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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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향 BNK경남은행 우정동금융센터 PB
추운 바람이 부는 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자들이 챙겨야 할 것이 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으로 특히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소득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돼 종전 과세 표준 1200만원(세율 6%) 이하가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15%) 이하가 5000만원 이하로 개정됐다. 8800만원(24%) 이하는 종전과 변함이 없다.

기부금 공제 중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돼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한다. 기부금 10만원 초과는 5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 공제가 된다. 노동조합 조합비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000만원 초과 30%)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도 공제 한도가 변경이 됐다. 7000만원 이하는 기본공제 300만원과 추가 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포함)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7000만원 초과는 기본공제 250만원과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포함)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대중교통 사용분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됐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됐으며 학자금 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이 된다. 연금 계좌도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변경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15%가 세액공제 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14~34세 청년 취업자는 소득세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 시 70%를 감면해준다. 단 2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최근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미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여 절세 팁(Tip)까지 제공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텍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하다.

박숙향 BNK경남은행 우정동금융센터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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