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월30일께 해당 건설사 전 대표 A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고소된 26건 중 10건에 대해 A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2명과 전세사기를 공모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정동 ‘ㄹ’오피스텔 세입자 26명 등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건설사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세입자 중 일부 가구는 전세금반환소송 등 민사소송도 진행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 건에 대한 송치”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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