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땐 가상자산 신고 필수
상태바
내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땐 가상자산 신고 필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1.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21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취득 경위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14일 시행된다. 김두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웅촌예술작가전’ 12월3일까지 릴레이전시회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김백겸 ‘밤하늘 눈썹에는 눈물 같은 별들’
  • “조국과 육군 발전 위해 더 많이 헌신”
  • [배성은의 세금이야기(30)]자경농지의 입증
  • [차이나는 울산공방 클래스](21) 일곱계절공방(꽃)
  • ‘울산 OK 현장서비스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