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14일 시행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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