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국세청 30일까지 서비스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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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국세청 30일까지 서비스 신청접수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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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용 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된다. 등록 후에도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이후 자녀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에게 자료 제공 종료 사실을 모바일로 고지하고, 새롭게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함을 알릴 예정이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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