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별관 3층 회실에서 제8회 위원회 회의 열어 올 연말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는 지역은 북구 무룡동과 산하동, 정자동 일대 135만5088㎡(831필지)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비도시지역(농림)인 울주군 언양읍 반천·반연·반솔리 일원 486만4959 를 도시지역(자연녹지)으로 재정비 하기 위한 입안 사전 심의건도 원안수용됐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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