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판촉비 전가, 대형아웃렛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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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에 판촉비 전가, 대형아웃렛 무더기 제재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1.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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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에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기간 및 소요비용 등과 관련한 사전 약정 없이 5억8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매장임대차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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