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코로나사망 보험금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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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코로나사망 보험금 ‘유명무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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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해 동안 신종 코로나로 사망한 울주군민의 유족 상당수가 군민안전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부터 울주군민이 신종 코로나 감염병으로 사망할 경우, 군민의 유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약관을 개정했다.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7월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시행돼 왔다.

울주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항목도 최초 16개 항목에서 현재 21개 항목으로 늘려왔다.

하지만 조례만 제정돼 있을 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로 사망한 군민은 104명이나, 현재까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유족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시욱 군의원은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유족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대일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홍보 강화와 보장항목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상걸 의원은 “군민안전보험을 몰라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 항목도 다양화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망 유족들에게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내역을 안내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장항목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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