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동욱 남구청장이 남구의회에 사임의사를 통지했다.
지방자치법상 현직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일자로부터 의회에 10일 전에 통지해야한다.
이에 따라 이날 서청장은 오는 12일 남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강민형 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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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동욱 남구청장이 남구의회에 사임의사를 통지했다.
지방자치법상 현직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일자로부터 의회에 10일 전에 통지해야한다.
이에 따라 이날 서청장은 오는 12일 남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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