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누범기간 마약투약 50대 실형
상태바
울산지법, 누범기간 마약투약 50대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0.02.28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범 기간에 마약 투약을 하고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부산 금정구의 한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7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