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특수거래 분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특수거래란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법, 전화권유판매업 등을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거래 방식의 업종을 말한다.
올해는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울산시는 2위에 올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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