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행정용역업체 대표인 A씨는 2015년 9월 울산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조합원 모집, 사업 승인, 일반 분양 등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다.
B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2017년 지자체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21년까지 1530가구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B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선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 중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했는데, 전체 부지 확보를 위해선 2000억원 상당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다.
A씨는 이 자금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으려면 35억원 상당 자기자본금을 조합 측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합장 등을 속였다. A씨는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관계자로부터 2000억 대출 방법을 듣고 전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빨리 자기자본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처럼 밀어붙였다.
이 말에 속은 B지역주택조합은 A씨에게 35억3000여만원을 줬으나, A씨는 자신의 업체 운영 비용과 개인 채무 등을 갚는 데 썼다. A씨는 실제 일하지도 않는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인 양 급여를 줘 4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