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음주운전…울산지역 공직사회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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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음주운전…울산지역 공직사회 기강 해이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12.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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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현직 경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연말을 앞두고 울산지역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0시3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5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당시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A씨는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내리려다 택시기사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기사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울산 남구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 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울산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남구 번영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공무원으로 지인들과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해서 가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보고 당황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공무원, 경찰, 군인 등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돼 국가공무원법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건수는 지난해 2건, 올해 2건이다. 정혜윤·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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