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특별교부금 비율 3→4%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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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특별교부금 비율 3→4% 철회 촉구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12.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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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4일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특별교부금 교부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고, 늘어난 재원은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돼 유·초·중등 교육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금은 줄어든다.

이에 천 교육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매년 164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개정안은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 방안이 아니라 덧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을 올해보다 2623억원 감액 편성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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