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머리를 1회 쳤다. A씨는 또 수학 문제 답을 틀린 다른 학생 7명에게도 머리를 치거나 밀었다. 이 사실은 B양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알려졌고, A씨는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가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거나 학대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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