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영길 중구청장 항소심 징역 8개월 구형...법원, 1심서 무죄 선고
상태바
檢, 김영길 중구청장 항소심 징역 8개월 구형...법원, 1심서 무죄 선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2.0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검은 4일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심리로 열린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 관계자 등 11명에겐 벌금 100만~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17일 1심 선고에 앞서 김 구청장에게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허위 주소로 중구 주민인 것처럼 속여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울산지법은 김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달리 법원은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등 12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25일로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김 구청장과 문기호 구의원 등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