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검찰은 원청이었던 한국서부발전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사고 발생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외에 임직원들에게는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다. 한국발전기술 백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임직원 12명은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판결 후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김용균 재단 이사장)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규탄했다.
한편, 김용균 사건 이후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1월부터는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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