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교사들도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한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울산교사노동조합은 7일 “정부와 여당이 교원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 경감과 절차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가칭)’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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