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과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속히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선정·발표한 바 있다. 울산(미래 이차전지)을 비롯해 △경기 용인·평택(메모리 반도체 분야)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디스플레이) △충북 청주(최첨단 이차전지) △경북 구미(반도체 핵심 소재) △경북 포항(이차전지 소재) △전북 새만금(이차전지 핵심 광물) 등이다. 이들 단지에는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는 이날 특화단지의 조속한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단지별 조성 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각 지자체의 건의·애로사항도 나왔다.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 △환경·부지 등 규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한전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600조원 이상의 대규모 첨단산업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다하겠다”며 “내년초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 특화단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 산단에도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이 산단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뒤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단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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