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6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A씨 등은 2020년 12월 조합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컴퓨터 연결선을 뽑고, 서류들을 흐트러뜨려 놓는 등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에 대한 해임과 직무 정지를 결의했는데, 당일 저녁 조합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소문이 돌자 A씨 등은 조합사무실로 찾아갔다. 사무실 안에는 조합 사무장과 이미 해임된 이사가 있었는데, A씨 등이 사무실 문을 개방하라고 1시간 동안 요청했으나 사무장과 이사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이들이 해임된 조합장과 관련한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본체 연결선을 분리했다.
수사기관은 A씨 등이 조합 사무실에 무단 침입(공동주거침입 혐의)하고 컴퓨터 사용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누가 문을 강제 개방하고 컴퓨터 연결선을 뽑았는지 정확히 알거나 본 사람이 없어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정황상 A씨 등이 범행한 것이 명확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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