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투입구로 문열어 절도 저지른 60대 실형
상태바
우유 투입구로 문열어 절도 저지른 60대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0.03.01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현관 우유 투입구를 통해 현관문을 연 뒤 절도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도구로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넣어 도어록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집에 들어가 1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약 1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통해 집으로 침입한 뒤 총 89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