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룡테니스장 철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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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룡테니스장 철거에 반발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1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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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시설물로 드러난 울산 북구 무룡테니스장(본보 11월28일 6면)에 대한 철거가 예고되자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무룡테니스장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북구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룡테니스장의 양성화를 촉구(사진)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폭우로 테니스장 일부 사면이 유실됐지만, 테니스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배수시설이 미비한 상태였기에 불가피한 일”이라며 “배수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행정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룡테니스장이 위치한 국도 31호선을 부산국토관리청이 개설 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했는데, 그 도로 하부에 시설을 조성하면서 또 다시 행위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만약 부족한 행정절차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무룡테니스장 조성 당시 공무원이 잘 못 했으면 해당 공무원을 고발할 것”이라며 “철거가 시작되면 현장에서 농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았기에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청은 “이용자들의 주장대로 무룡테니스장을 양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후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아무일도 없었던 것은 ‘행운’”이라며 “무룡테니스장이 배수시설 공사 진행 중 불법시설물로 드러났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에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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