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진입 막으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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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 진입 막으면 과태료 부과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1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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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위급상황에서 출동 경찰의 긴급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신고의 법적 근거가 66년 만에 처음 마련된 것이다.

112 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12신고가 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된다.

112는 지난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이와함께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넣었다.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112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은 두 규정 간 처벌 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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