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새마을회는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등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청년새마을회는 세대간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발맞춰 청년세대의 유입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꾀하고자 지난 5월에 출범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이번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은 15일 울산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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